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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사업자 등록하기 — 완전판
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,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합니다. 둘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무료(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약간) 처리할 수 있어요. 약 20분.
처음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세요. 세금 부담이 적고, 통신판매업 신고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(아래 3단계 참고).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
📋 준비물
- ✓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PASS) — 홈택스·정부24 로그인용
- ✓업종 코드 — 전자상거래 소매업(525101), 해외직구대행/중개(525105 등)
- ✓집 주소(사업장으로 등록 가능) 또는 사무실 주소
- ✓(통신판매업)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— 결제대행사/은행 발급
📺 영상으로 따라하기 (홈택스 사업자등록)
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
1
사업자등록 신청 (홈택스, 무료)
홈택스 로그인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신고 →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 → 사업자등록 신청(개인) 클릭. 아래처럼 입력합니다:
hometax.go.kr · 사업자등록 신청(개인)
상호명: (자유, 예: 아마존피티)
사업장 주소: 자택 주소 가능
업태: 도매 및 소매업 / 서비스
종목: 전자상거래 소매업 (525101)
+ 해외직구대행 (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)
과세유형: 간이과세자
개업일: 오늘 날짜
신청하기
신청 후 보통 2~3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.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 가능.
2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
“소비자가 먼저 결제하는” 온라인 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확인증이 필요합니다. 거래 은행(국민·농협 등) 또는 결제대행사(이니시스·토스페이먼츠 등)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세요. (3단계 신고 시 첨부)
3
통신판매업 신고 (정부24)
정부24에서 “통신판매업 신고” → 사업자정보·판매방식·취급품목 입력 →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첨부 → 신청. 처리 후 구청에서 신고증을 발급(등록면허세 연 약 4~5만원).
면제 대상: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오픈마켓·정산에서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.
4
(선택) 해외판매 부가 준비
- 무역업고유번호 — 한국무역협회에서 무료 발급(수출실적 관리, 선택)
- 해외판매 매출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상 유리
- 해외 정산금 수령용 Payoneer 계좌(아마존 가이드 1단계 참고)
5
메가로드글로벌 가입 시 사업자번호 입력
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메가로드글로벌 가입 화면에 입력하면 끝(선택 항목이지만 정산·세금 처리에 권장).
자주 묻는 질문
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요?+
네, 온라인 판매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(임대차계약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).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?+
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·신고가 간단해 소규모 시작에 적합합니다. 연매출이 기준(약 1억 400만원)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?+
간이과세자/소액(50회 미만)은 면제될 수 있지만, 실무상 정산·입점에서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
세금 신고가 어렵지 않을까요?+
메가로드글로벌은 매출·수수료·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제공하므로, 세무 신고 자료 준비가 쉬워집니다. 필요 시 세무대리를 이용하세요.
※ 세무·법률 절차는 개인 상황·최신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·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